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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운전면허 구제제도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07:22

    도로 교통 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소음 주운 전이라고 정의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우이우이하 것이라는.그래서 입법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즉 처벌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음주 운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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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난해 여러 차례 사회적 공분을 사고음주 운전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는 6월 25한개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즉, 기존 0.05%이상이던 음주 운전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강화되고 운전 면허 취소 규준도 기존 0.1%이상으로 0.08퍼센트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자세한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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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한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0%:한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하나 정 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나 정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2회 이상의 소음 주운 전: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나 정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소움쥬 측정 거부:한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와 함께 행정처분 수준도 강화됩니다.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8Percent이상(기존 0.1Percent이상)이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소리 주운 전을 할 경우 운전 면허 정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해도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소리 주운 전 두 죽음, 제(기존 3회 삼진 아웃)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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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는 여전히 존치하고 있습니다.즉,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1이내에 해당 지방 경찰청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901이내에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것인데 최근 이러한 구제 제도를 통해서,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하나하나 0하나 전 지로의 감경이 법 개정의 취지와 함께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임.따라서 이의신청이 본인의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분명히 전문행정사와 다음 차선을 통하여 문재 전반에 대한 경위와 처한 제반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구제의 현실성을 조사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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