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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지병(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1. 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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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악성 신생물(암)에서 폐 암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심장 질환에 이어4위는 뇌 혈관 질환으로 쟈싱 타고 나 슴니다. ​ 여기에서 악성 신생물(암)에 이어 사망률 2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장 질환과 뇌 혈관 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회복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발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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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심장 질환, 4위 뇌 혈관 질환"​ 심장 질환, 뇌 혈관 질환은 까치 요은료크은 물론 서구화된 식용스프, 흡연, 지나친 sound주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짔 슴니다.그래서 OECD최고 상위 차원의 강력한 업무 환경도 이처럼 심장 질환·뇌 혈관 질환 발발을 높이는 원인으로 떠오르고 정작 본인의 노동 재해 상황을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심장 질환·뇌 혈관 질환 사망자는 진폐증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류 /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거미막하출혈 / 뇌경색 / 뇌졸중 / 급성 심부전 / 사인 미상 / 돌연사 / 심장정지 등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은 높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기초질환)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과로)가 있더라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지병(기초질환), 가족력, 생할습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의 발생원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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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지병(기초질환), 가족력 등이 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입니다.상적으로 뚜렷한 증상을 자신을 위해 발병시키기 전까지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초질환과 위험요인 또는 촉발요인 모드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산재법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정하고, 뇌혈관질병도는 심장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해당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때때로 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들 이내)업무와 관련해서 돌발적 문제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이에서 당당한 생리적 변이가 생겼을 경우 ​ △(증상 발생 전 1주 1이내)업무의 양과 가끔 강도, 책입니다, 업무 환경의 변이 등에서 발병 전의 단기간 내에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뇌 혈관은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명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증상 발생 전 3개월 이상)업무의 양과 가끔 강도, 책입니다 업무 환경의 변이 등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서 뇌 혈관도 역시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뇌 혈관은 심장 혈관 질환의 업무 관련성 판단은 증상 생성의 직전 3개월 이내의 업무 예 키울항카웅데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브그다소움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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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로사, 뇌출혈 등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질환 입증방안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이재민 또는 유족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 관련성을 추정해도 사업주 측의 비협조가 어려워 이재민(당사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입증자료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때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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